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주엽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 현주엽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현주엽과 관련된 감사 처분 사유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