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배우자의 정서적 외도에 대해 “이혼이 맞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종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과 실제 상담 사례 등을 포함해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남사친을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자기야’, ‘여봉봉’이라고 부른다면 바람이냐”고 물었고 김종국은 “그건 바람”이라고 즉답했다. 이어 “바람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친한 이성과 고민 상담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저는 아내와 신뢰가 두텁다”며 “호칭 없이 친한 사람과 본인 집에 대한 것들을 상담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 싶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떨 때는 ‘사랑한다’보다 ‘보고 싶다’가 더 셀 때가 있다”고 보수적인 기준을 드러냈다.
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너랑 결혼한다”,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번 쏠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담 사례를 언급했다.
김종국은 “그건 부정행위”라며 “이건 이혼이 맞다”고 강하게 말했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에도 굽히지 않으며 “몸의 실수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받아들이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더라.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네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민철 변호사 역시 “상담 오는 분들 중 육체적인 1회성 잘못일 경우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판례에서도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는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