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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각목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 부어 방치”…40대 가수 겸 유튜버에 검찰 사형 구형

진향희
입력 : 
2026-09-11 11:00:09
수정 : 
2026-09-11 11:02:38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l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lSBS

10대 딸을 폭행한 뒤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과거 폭력 전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딸에게 가해진 폭행의 방식과 이후의 조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딸 B양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 이후 B양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딸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왜곡된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B양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다”고 질타했다.

재범 가능성도 검찰의 구형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은 A씨가 약 1년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폭력성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그러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부검 감정서를 주요 근거로 공소사실을 구성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를 다퉜다. 또 딸에게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딸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지역에서 유명 인사로 알려졌던 A씨와 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폭행 정황과 법정 공방이 다시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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