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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항소 안 했다…징역형 집유 확정

지승훈
입력 : 
2026-09-09 10:50:33
수정 : 
2026-09-09 10:52:47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개그맨 이진호. 사진ㅣ연합뉴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개그맨 이진호. 사진ㅣ연합뉴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진호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약 8억7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진호.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진호.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진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

그런 가운데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진호는 재판에 목발을 짚은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해왔다.

한편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코미디빅리그’, ‘아는 형님’ 등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 도박, 음주운전 등 여러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활동을 중단, 자숙 중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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