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3일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방 의장 등이 해당 범행으로 취한 것으로 계산된 부당이득 2천631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상장 이후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2천63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시도를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