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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키스’ 숙행, 9월 17일 상간녀 소송 1심 선고

신영은
입력 : 
2026-08-22 14:32:08
사진ㅣ숙행 SNS
사진ㅣ숙행 SNS

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2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9월17일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숙행의 상간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이 남편과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A씨의 제보를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행은 같은 달 30일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자필 입장문을 게재,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방송된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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