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37)과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양정원의 남편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정원은 2024년 7월 자신이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정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사건을 담당하던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이 재력가로 알려진 양정원의 남편 B씨로부터 금품과 접대 등을 받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였던 양정원의 신분은 참고인으로 변경됐고, 사건은 수사가 중단된 뒤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A 경감과 B씨의 통화 내용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B씨에게 양정원의 신분이 참고인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했고, 이후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A 경감 등이 양정원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한 차례 200만원이 넘는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경감과 B씨를 연결해준 이모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양정원이 과거 가맹점주들로부터 고소당한 뒤 불송치 처분을 받은 과정에도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