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양정원 사건 무마’ 강남서 수사팀장, 구속기소

김소연
입력 : 
2026-08-21 07:51:56
양정원. 사진| SNS
양정원. 사진| SNS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37)과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양정원의 남편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정원은 2024년 7월 자신이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정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사건을 담당하던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이 재력가로 알려진 양정원의 남편 B씨로부터 금품과 접대 등을 받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였던 양정원의 신분은 참고인으로 변경됐고, 사건은 수사가 중단된 뒤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A 경감과 B씨의 통화 내용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B씨에게 양정원의 신분이 참고인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했고, 이후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A 경감 등이 양정원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한 차례 200만원이 넘는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 경감과 B씨를 연결해준 이모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양정원이 과거 가맹점주들로부터 고소당한 뒤 불송치 처분을 받은 과정에도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