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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지승훈
입력 : 
2026-08-11 20:14:45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11일 해당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며 스토킹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8일 열린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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