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