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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이하늬에 기소유예 처분

이다겸
입력 : 
2026-07-16 17:45:50
이하늬. 사진| 스타투데이 DB
이하늬.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남편이자 대표이사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장씨, 호프프로젝트가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0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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