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팬 행사에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이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M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보내왔지만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16일 오전 11시 다시 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이날 심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M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 이벤트에서 그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사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팬 1000명과 차례로 포옹을 나누는 자리였다.
당시 진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한 누리꾼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은 해외 거주 피의자라는 점 때문에 장기화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M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직접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M씨가 국내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M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처음 열린 공판이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본안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외국 국적 피고인의 경우 송달과 출석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판 일정이 일반 사건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