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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력 혐의’ 남경주, 첫 재판 또 연기…합의부 재배당

신영은
입력 : 
2026-07-08 15:53:48
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진ㅣ(주)와이엔케이홀딩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진ㅣ(주)와이엔케이홀딩스

제자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에 배당되며 이날 첫 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로 재배당하며 첫 기일 역시 미뤄졌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건 직후 현장을 탈출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회부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해 재판 없이 상호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1963년생 남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뮤지컬 배우로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데뷔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렌트’, ‘맘마미아’, ‘시카고’, ‘브로드웨이 42번가’ 등에 출연해 왔다.

사건이 불거지자 남경주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에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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