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공방에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3일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단순 방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비자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다양한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그는 병역 기피의 아이콘”이라며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병역 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총영사관이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행법상 자신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볼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법치주의다. (영사관의 주장은) 재외동포법상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9월 4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두고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