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그룹 다니엘을 향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 의지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하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측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로 대응했고,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녹취록도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위반 행위 시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신뢰관계에 기반한 전속계약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니엘의 계약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독단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했고, 상업적 활동까지 실행했다”며 “다른 멤버들과 함께 기존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위반 행위의 정도가 가장 중대한데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커녕 딴청을 피우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신뢰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당초 431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한편, 이번 변론은 어도어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다니엘 측의 반박과 함께 계약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