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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낭비, 웃음만”…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불복 항소에 황당 심경

신영은
입력 : 
2026-06-11 21:47:52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나나.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11일 나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이에 대해 나나는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낭비”, “웃음만”이라는 글을 더해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나를 똑바로 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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