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측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MBC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이 오늘(2일) 방송 예정인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예정된 시각인 오늘(2일) 밤 10시 20분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고 덧붙였다.
차가원 회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 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의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편은 차 회장과 MC몽을 중심으로 원헌드레드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본방송에 앞서 차 회장 인터뷰가 담긴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이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내용이며 편집 과정에서도 왜곡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 측은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본인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 성명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PD수첩’ 손을 들어주면서 방송은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한편, ‘PD수첩’ 방영 사실이 알려지자 MC몽은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MC몽은 “명예를 걸고 싸울 생각”이라며 “18년 전 친구 쇼핑물 투자금 갚아준 돈을 이빨 뽑은 대가로 지금처럼 확정보도한 MBC. 이 책임까지 물어 내 지난 18년의 인생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1000억 대 소송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쫒겨날 때까지 회사가 단 한번도 정산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난 회사에서 손 털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반년이 지난 다음 아티스트 정산 문제가 생긴거고 똑바로 알아”라며 회사 측의 정산 문제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