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2일 진행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결론을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스타투데이에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음성 파일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음성에는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시절 김수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김세의에 대해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김세의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혐의를 부인해 온 김세의는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