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유 중인 아파트를 세무당국에 압류 당했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보유하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 4월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압류된 김사랑의 아파트는 2026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이 3억 6600만원이며, 실거래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1세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압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지만,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