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손승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적이게도 손승원은 이번 사건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흰색 BMW 차량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발생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로인해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