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음주운전…재판 전 무면허 운전 적발까지

신영은
입력 : 
2026-05-15 08:13:03
손승원. 사진ㅣ스타투데이DB
손승원. 사진ㅣ스타투데이DB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손승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적이게도 손승원은 이번 사건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흰색 BMW 차량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발생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로인해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