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경찰이 또 한 번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쯔양 측이 허위 고소와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했다는 구제역 측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13일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피소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는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했다. 이들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들을 겨냥한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세 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양측의 법적 공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수원팔달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구제역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도 처벌받은 상태다. 그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공개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전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판 소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