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방 의장은 의혹과 관련해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