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 태만 혐의로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예정됐던 재판은 송민호 측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무단결근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리 책임자 이씨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날 법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재판에 임했다. 이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변호인 역시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며 재판 종결을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9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송민호 측 대리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료와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호 역시 “복무 의무를 끝까지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병을 이유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복무 의지도 밝히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다시 임하고 싶다”고 전했다.
재판을 마친 뒤 송민호는 별다른 추가 발언 없이 현장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병무청 의뢰를 받고 송민호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세 차례 중 첫 경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