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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고 토하는 것 봤다”…허위 제보한 동창 약식기소

신영은
입력 : 
2026-03-20 11:58:09
쯔양. 사진|스타투데이DB
쯔양. 사진|스타투데이DB

구독자 124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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