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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재산분할 3억 2천 ‘이혼 합의서’ 공개 “언제 받을 수 있나”

지승훈
입력 : 
2026-03-19 09:14:50
수정 : 
2026-03-19 09:15:53
서유리. 사진ㅣ스타투데이DB
서유리. 사진ㅣ스타투데이DB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와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최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시기, 이혼 후 활동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서유리와 최 PD 사이에 해당 금액 이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속된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지만, 서유리는 아직 합의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리는 2019년 최 PD와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 2024년 3월 파경을 맞았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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