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조정으로 연기됐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현재 회사원으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읽었다.
그는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또한 다치지 않았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 2024년 1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