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36)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이씨가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 부부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