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인기 남자 가수 A씨가 혼인 외 출생 자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HN 스포츠는 K팝 인기 가수 A씨에게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얻은 2022년생 자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가 확보한 자료에는 출산 당시 상황과 함께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의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파악되며, A씨는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녀의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핵심 권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