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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대 탈세 논란에…“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김미지
입력 : 
2026-01-29 15:34:06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은우의 모친 명의의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려운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또한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세금 부과 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납세자 승소 비율은 30~40%에 이른다”며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세율이 낮은 법인 과세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판타지오는 지난 27일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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