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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55억 주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김소연
입력 : 
2026-01-29 16:32:18
박나래. 사진| 박나래
박나래. 사진| 박나래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나래 측은 합의 및 공탁을 거절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얽혀 장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분, 그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와 법적 분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사이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지며 현재 방송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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