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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벗었다…대표만 검찰 송치

지승훈
입력 : 
2026-01-20 16:34:09
수정 : 
2026-01-20 16:35:17
송가인. 사진ㅣ스타투데이DB
송가인. 사진ㅣ스타투데이DB

가수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논란에서 벗어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송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송치했다. 그가 기획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송가인이 소속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송가인은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가인과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설립과 동시에 전속계약 체결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1년 뒤인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 나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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