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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 “법카 1.3억? 박나래 사적 사용…산부인과 대리 처방까지”

김소연
입력 : 
2026-01-13 11:56:10
박나래. 사진| 박나래
박나래. 사진|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 산부인과 약품 대리 처방을 비롯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온라인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산부인과 약 대리 처방부터 사적 심부름까지 도맡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매니저들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심부름을 지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11월 발생한 ‘샤넬백 회항’ 사건이라고.

A씨와 박나래는 당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대만편 촬영을 위해 인천 공항을 찾아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만 앞둔 상태였으나 “(이태원) 집에서 샤넬백 좀 가져다 달라”는 갑작스러운 박나래의 요청에 역사열(출국심사를 마친 뒤 출국 심사를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 공항을 빠져 나왔다고.

이에 대해 A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약을 안들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 법무부, 세관 등을 거꾸로 지나 출국장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도 제기됐다. 매니저 B씨는 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공개하며 “녹화 전에 먹어야 한다고 제게 약을 받아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 A씨는 B씨에게 “산부인과에서 O약 사달래”라며 박나래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B씨는 “제가 진료 받아야 하는거죠?”라며 “제 진료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싫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기록 안 남게 해달라고 하라”며 난처해 했다.

A씨 역시 박나래를 대신해 산부인과를 찾은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산부인과 대리처방요? 그저 제 연예인 지킨다는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그럼에도 A씨는 처벌을 각오하고 해당 문제를 수면 위로 꺼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통화 중에 울었다는 이유로, 모든 걸 아는 척 섣불리 말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남동생 건강검진 예약, 지인 성형 상담, 남자친구 술자리 안주 배달 등 공사 구분이 없는 사적 심부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매니저 A씨의 1년치 법인카드 내역 중 ‘연기자 미용비’로 표시된 부분은 박나래 모친의 성형 시술 비용이었으며 매니저 B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다수는 회식비나 간식비 등이었다고.

디스패치 측은 “매니저 2명의 법인카드 내역을 1년치를 확인한 결과, 박나래 식사>간식>주유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니저의 법인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박나래에게 전송됐고, 박나래가 자신이 모르는 사용 내역에 대해 물었던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박나래를 횡령(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후 지난달 20일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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