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등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가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가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가 이뤄진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