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활용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이와 함께 고발인은 A씨를 포함해 공범이 있을거라고 보고 복수 인물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발생한 박나래 자택에서 도난 사건 관련해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아 간 후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니저들은 당시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받아 갔으나 몰래 도난 사건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맞고소 했으며 이 역시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거나 공개 발언을 하진 않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그는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하차는 물론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