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남현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현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 역시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계속되는 악성 댓글에 대해 자제를 부탁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