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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4대 보험 모르쇠…모친·남친만 가입

지승훈
입력 : 
2025-12-14 08:48:35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문화일보는 박나래가 매니저에게 4대 보험을 안해준 반면 본인과 모친, 전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요양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전 매니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함께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특히 이들은 계약서 없이 3.3% 세금만 공제된 월급을 지급받으며 사실상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당초 제시한 수익배분 계약(7대3 또는 8대2)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급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나래는 지난 9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마등록 사태로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기획업 등록과 함께 매니저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요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전 매니저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리처방을 요구받았고, 거부하자 ‘이미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메시지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사진ㅣ본인제공
박나래. 사진ㅣ본인제공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5일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박나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그는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모두 하차,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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