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요구한다.
2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결과, 태일을 비롯해 공범 2명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에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지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일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태일 등 3명은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이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다.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엔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달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