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트카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대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차량을 대여해줬다. 이후 반납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A씨는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나?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차 살 때 총 4700만원 들었으니 절반만 우선 줘 보라”며 현금을 요구했다.
또 B씨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언급,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A씨에 건넸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