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했지만, LA 총영사의 항소로 법정 공방은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그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해 세 번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론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