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성시경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사건이 접수돼 수사과에 배당, 조사 중이다.
고발인은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준법 의무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브랜드와 매니지먼트 영업이 결합된 사업 구조에서는 본인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될 경우 당사자와 조직 모두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측은 “2011년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했지만,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후 도입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준수 여부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사례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