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6차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친형 박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또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딸 재이 양을 출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