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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입국 “가해자만 유리…교육청에도 100억 손배소”

김소연
입력 : 
2025-08-25 12:16:18
송하윤. 사진| 스타투데이 DB
송하윤.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송하윤(38·김미선)에게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번째 입장문을 올리며 “이번 사건의 전말과 송하윤 측과의 이메일, 학교폭력 사실확인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인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식 문서 확보와 구조적 해결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양측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만큼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공식 종료문’을 작성해 송하윤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마지막 선의이며, 상대에게 명예로운 퇴장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경비 문제와 관련해 “상대 측은 체류 경비 중 일부만, 그것도 한정된 범위에서만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항공권·숙박·교통비 등 모든 비용을 자비로 선결제한 뒤, 입국 후 일괄 정산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하윤 측이 주장한 ‘전액 지원’은 실제로는 제한적 정산에 불과하다”며 “언론 보도와 실제 제안 사이에 차이가 있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금액 보전을 거절하며, 향후 비용 문제는 법적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곧 수사에 협조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제도적 은폐 구조’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론화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징계 기록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며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송하윤(본명 김미선)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공식 문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면서도 “반포고등학교와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최종 기각됐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이를 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자 은폐이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적극적 공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송하윤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송하윤의 법무법인을 공동정범 명예훼손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반포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직무유기, 정보공개법 위반, 헌법 침해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을 포함한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이 일로 이들이 강제전학 조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

송하윤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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