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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서민재 폭로 속…아이 친부 측 “잠적·회피NO,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한현정
입력 : 
2025-08-08 16:35:42
서민재. 사진ㅣ스타투데이DB
서민재. 사진ㅣ스타투데이DB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임신 후 아이의 친부 A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 측이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극적인 보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피해자 A씨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서은우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이를 회피한 적도 없다”면서 “피의자 서은우는 피해자 A씨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허위사실과 결부하여 SNS에 수차례 게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서은우가 자행한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위 피의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사항 포함) 혐의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현재까지도 해당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알렸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피의자 서은우가 작성·유포한 모든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 위 피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민재는 연인 A씨와 교제 중 임신했다고 알렸다. 이후 A씨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 ‘유서’라고 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올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로도 A씨를 향한 저격성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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