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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금융당국,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한현정
입력 : 
2025-07-16 20:54:38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하이브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통상 자조심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검찰 고발 의견을 뒤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했다. 부당 이득금은 19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의혹들에 대해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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