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리스트 김바다가 대마 흡연 혐의로 법정에 서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재판대에 오른 그의 모습에 대중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과 함께 압수품 몰수 및 5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바다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투약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김바다 측은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장이나 명령 없이도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 모임에 나가며 단절 의지를 다지고 있고, 지인에게 대마를 유통한 적 없이 단순 소지 및 소량 흡연에 그쳤음을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던 사정을 언급하며,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만큼 실형 대신 사회 복귀와 치유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바다 역시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죄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인 그는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한다”며 거듭 선처를 빌었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 3월 강원도 속초시 일대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긴 추적 끝에 그를 검거했고,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때 대한민국 록음악계를 주름잡았던 유명 뮤지션이 반복된 마약 범죄로 인해 대중의 실망을 자아낸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바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