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성시경 개인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었음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2011년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은 이번 일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이뤄질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려질 처분에 대해 달게 받겠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시경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시경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등 다수의 톱스타들이 소속된 기획사 역시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의 법규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잇따른 미등록 기획사 적발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섰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많은 영세 기획사들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시경의 사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연예계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보다 투명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