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5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송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민희진이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아일릿를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불법적 마녀사냥으로 언론에서 매도될 때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기자,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뉴진스를 관리하는 회사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에게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빌리프랩 측은 “본질은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돌리기 위해 하이브와 아일릿의 평판 떨어뜨리기를 한 것”이라며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사냥감을 물색하듯 공격 대상을 장기간 탐색한 정황이 보인다. 그 결과 선택된 대상이 아일릿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자기 소속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자가 방어권 행사를 한 사건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빌리프랩 소속의 아일릿이라는 가냘픈 소녀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간접사실이 엄청 많아, 지엽적인 것을 하나하나 심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면서 “두 차례 변론하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에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신청과 종합준비서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0일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