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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사실과 달라”…음저협, 입장 밝혔다

이다겸
입력 : 
2025-10-16 08:33:4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l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l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음저협은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지적된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레지듀얼 사용료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예치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권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음저협은 함저협 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당시 사용료 정산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누락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함저협의 경우,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됐고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됐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저협이 이러한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하여 법령이나 규정상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음저협 홈페이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회원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음악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논란의 계기로 저작권관리 중심 기관으로서 책무를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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