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팬들이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전 공판 때와 같이 수십 명의 팬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김호중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라 항소심 첫 공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 것이다.
하지만 질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려졌다. 재판장에 가족, 기자를 제외한 17명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줄을 서있던 팬이 친분이 있는 듯한 팬을 끼워주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는 이 같은 행태에 볼멘소리를 냈다.
소동도 있었다. 법원 측이 기자들에게 미리 방청권을 배부한 가운데, 팬들이 방청권을 소지하고 법정에 입장하는 유튜버를 향해 “기자 사칭”이라며 항의한 것. 법원 관계자는 신분 조회를 요구하는 팬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김호중이 곧장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 총 60건을 제출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