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민 집행위원장 “법적 권리는 우리에게…일부 협회 없어도 정상 개최”
대종상영화제 측이 현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영화계 단체 측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민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회장 겸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은 2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약 2주 전 금천경찰서에 한국영화인협회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종상영화제의 법적인 권리 관계는 우리에게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파해 영화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계 단체들은 지난 23일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보유한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현 대종상영화제를 “인정하지도 협조하지도 않는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현 집행부가 과거 대종상영화제와 한중국제영화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조근우 총재와 함께 영화제를 개최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오는 2027년 3월 별도의 ‘대종상영화축제’(가칭)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했고 이후 대종상 관련 권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리에게 넘어왔다”며 “법적으로 권리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협을 파산시킨 전 집행부들은 대종상영화제를 가지고 있을 당시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했고 채무 문제로 파산시킨 장본인들”이라며 “이런 식으로 영화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업무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인협회 소속 6개 협회의 보이콧이 영화계 전체의 뜻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영화인협회에 속한 소속 단체가 6개 협회”라며 “그 협회들에만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다른 협회와 조합, 여러 회사와 단체에도 관련 내용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감독 등 개별 영화인들 중에는 일부 이사장들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오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일부 협회가 불참하더라도 대종상 관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요즘 시대에 영화와 방송, OTT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라며 “이들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다른 영화인과 배우, 아티스트는 물론 전 세계 영화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종상영화제 측은 다음 달 20일 서울 강남 엘리아나호텔에서 ‘대종상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대종상 본 행사에 앞서 열리는 사전 행사다.
서 위원장은 “‘대종상의 날’은 기존 영화제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영화인들을 위한 자리”라며 “한 번도 레드카펫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특수 스태프와 배우 등 영화 산업을 위해 오랫동안 일한 분들에게 상을 드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협회가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서 영화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여러 단체의 뜻과 마음을 이미 받았다”며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영화계 일부 단체의 집단 보이콧에 대종상 측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면서 내년 제60회 대종상영화제 재개를 둘러싼 갈등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