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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년 ‘성매매 의혹’ 허위…법원 “보도 기자, 2억원 배상해야”

지승훈
입력 : 
2026-10-28 16:56:05
더보이즈 주학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더보이즈 주학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연예 매체 기자가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주학년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A씨가 주학년과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의 만남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주학년이 해당 인물과 성매매를 했으며 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 이후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주학년은 이후 해당 기사를 작성한 A씨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핵심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주학년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 작성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학년의 성매매를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주학년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하고 A씨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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